민사소송을 하려는 원고는 상대방 피고를 특정해야 한다. 피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는 아는데 집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보통 통신3사에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 사실조회신청한다. 집주소를 알아야 하는 것은 소장이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 확인해야 한다.
피고 이름이 홍길동이고, 피고 휴대전화번호 010 - **** - **** 이라면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신청하면 된다.
|
조회할 사항
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010 - **** - ****
나. 조회할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홍길동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가입일, 해지일)를 확인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 텔레콤
(우편번호 04539 )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11)
KT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LG 유플러스
(우편번호 0438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피고 이름과 휴대전화 가입자가 일치하면,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당시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고, 가입이력이 없으면 '가입자없음'으로 회신해 준다. 그리고 가입자가 있는데 이름이 다르면 <성명불일치>라고 회신한다.
성명불일치 하는 것은 가끔 있는데, 예를들어 피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름이 '홍길동'이었는데 나중에 '홍길남'으로 개명하고, 통신사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통신사에는 개통한 사람이 여전히 '홍길동'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경우 통신사는 '이동전화번호 010-****-**** 은 당사 가입자이나 가입자명이 조회대상자명(=피고 이름)과 불일치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명의인 불일치'라고 회신한다.
이런경우 해당 통신사에 다시 조회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되 조회대상에 '홍길동' 대신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신청해야 한다.
|
조회할 사항
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010 - **** - ****
나. 조회할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성명불상자(가입자와 피고 성명이 상이한 자)의 가입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는 성명불상으로 조회신청한 가입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통일)를 문서로 제출한다.
그렇게 피고 현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하면서 비로소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그리고 법원에 피고 홍길동을 피고 홍길남(개명전 홍길동)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신3사에서 가입자정보 조회안되면 알뜰폰 사업자에게 사실조회신청, 피고 주소 알 수 있다. (0) | 2023.01.29 |
|---|---|
| 피고 이름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면 조회된다 (0) | 2023.01.29 |
| 소장을 받으면 피고가 해야 할 일 (0) | 2023.01.29 |
|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및 피고가 알아야 할 것(+나홀로소송) (0) | 2023.01.29 |
|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0) | 202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