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을 받았다. 소장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받아본다. 일단 내가 피고라고 한다. 소장을 읽어 보니 화가 난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 원고에게 전화해서 따지겠지요?
이순간부터 벌써 피고가 불리해진다. 왜냐면 상대방인 원고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감정적으로 대한 것부터 이미 실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면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지만 피고는 그런 대비도 없이 따지다보면 자칫 불리한 말을 할 수도 있다.
소장을 받으면 우선 원고가 무슨 이유로 소송을 제기(=청구원인)했고, 그 내용중에 사실인 것(인정)과 사실이 다른 것,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과장/왜곡/추측/허위인 것을 구분(반박)해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는 소송에 따라 다르지만,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 통장내역
-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통화내역
- 사진
-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 카톡, 통화녹음파일
- 병원진료기록
- 다른 회사나 관공서와 연계된 일이라면 당시 서류나 공문 등등
특히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더더욱 감정을 빼고 차분이 대응해야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고, 또한 소장에는 원고가 확보한 내용, 증거 중 일부만 제출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억울한 감정 빼고 증거가 중요하다. 흥분은 잠시 내려두고 소장을 천천히 읽어보라. 그리고나서 증거부터 수집하라. 재판에서 지고나서 판사놈, 검사놈 하지 말라. 모두 준비되지 않은 피고 탓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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