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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및 피고가 알아야 할 것(+나홀로소송)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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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특히 피고가 알아야 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 지났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당사자(원고, 피고) 재판 출석없이 무변론 판결선고할 수 있다.

그러니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간단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시간 여유를 갖고 반박할 준비서면을 작성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된다.

 

2. 관할확인

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에서 한다. 그런데 간혹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도 한다. 만약 피고 입장에서 소장이 접수된 현재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면 상관없겠지만,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건은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3. 증거수집

소장을 천천히 읽어보고, 원고가 무엇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뭘 얻고자 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래야 피고도 대응방안이 세워진다. 물론 소장 내용이 100% 다 맞다면 반박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항변해야한다.

 

예를들어 과거 원고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미 상환했는데도 원고가 돈을 갚으라고 소송했다면 상환했다는 영수증, 송금내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갚았다면 변제했다는 증거(=원고와 상환 당시 통화, 메시지를 찾아보고, 상환한 것을 아는 사람)를 확보해야한다.

특히 소장을 받고나서 원고와 통화, 메시지는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원고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전화오면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를 다그치거나 소장에 기재된 말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잘못을 일부라도 시인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말이나 메시지를 보낼 우려가 있다.

4.법률상담

 

가까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자. 대신 객관적인 증거,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담하는게 좋다. 소송은 1+2 = 3과 같은 산수가 아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내용이 천차만별이니 증거를 보지 않고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법무사는 (반박)준비서면을 대신 작성/ 법원 접수까지만 가능하며, 재판에는 피고 본인 또는 변호사만 참석 가능하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한다면 적어도 2곳 이상 상담을 받자. 변호사는 상담시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료가 다르지만 최소한 10~20만원 정도 한다.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담을 받다보면, 피고가 놓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특히 법원 앞에 있는 아무 사무실이나 불쑥 방문하지 말고 미리 전화로 방문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시간이 안되면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만, 소장, 증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말만 듣고 안내해주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비슷한 상담사례가 많아 답답하면 물어볼 수 있다.

5. 소송시작과 끝

피고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면 총3부를 만든다.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법원에 등기우편 발송할 때 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 이렇게 2부를 동봉해 제출해야 한다. 원고, 피고가 여러명이면 그 숫자만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1부는 피고용인데 소장부터 순서대로 소송기록을 보관, 편철 해 재판일에 들고가면 된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면 사건을 챙겨보자. 물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사건 진행하겠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보고, 자신의 의견이나 증거를 보내자. 그리고 변호사가 요구하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도 법원 제출전 미리 받아서 확인하면 더 좋다.

 

재판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민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고, 피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해도 무방하며, 조정기일에는 여건이 되면 법원 출석하는게 좋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내주는데,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사무실로 보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원고,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할 경우 2심이 진행된다)

 

6. 판결 후

피고가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된다면,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일찍 지급하는 게 좋다. 판결선고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판결금에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이고, 가집행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시작은 원고가 했지만 마무리는 피고가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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