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한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재판절차, 즉 사건 당사자(원고,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신청이유가 타당하면 그대로 결정하고, 그 지급명령결정문을 피고(채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한다.
만약 피고(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그대로 확정되고, 원고(채권자)는 그 결정문에 기초해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즉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할 수 있다.
반면 피고(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 - 피고가 등기우편 받을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라 - 기회를 주는데,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각하된다, 즉 지급명령결정이 취소되어 민사소송이 없던 것으로 된다.
피고 입장에서, 만약 지급명령결정문에 쓰여진 내용이 100% 맞다면, 이의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 청구내용을 이행하면 될 것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결정문을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사건은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해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 된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728x90
반응형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장을 받으면 피고가 해야 할 일 (0) | 2023.01.29 |
|---|---|
|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및 피고가 알아야 할 것(+나홀로소송) (0) | 2023.01.29 |
| 아는 사람이 불륜현장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0) | 2023.01.29 |
| 피고 급여 가압류신청, 신청이유 소명부족하면 기각된다. (0) | 2023.01.29 |
| 변호사가 재판준비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변협 징계사유 뿐만아니라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0) | 202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