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 진행 중에 피고 급여 가압류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소송 중간에,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시로 묶어 두는 것으로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압류로, 신청이유, 본안소송 승소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자, 가압류신청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받고 가압류 결정(채택)한다.
그런데 급여는 생계와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의 급여를 가압류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 즉 왜 지금? 재판진행중인데 왜 벌써? 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1. 가압류신청서 작성
채권자(가압류 신청하는 사람, 보통 원고)와 채무자(가압류 원인 제공자, 보통 피고), 그리고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 즉 월급을 받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상호, 대표자, 주소를 알아야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채무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 그룹계열사 소속, 파견직, 임시직처럼 일하는 회사와 급여주는 회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또는 손해배상 해야하는 이유와 입증할 증거(=피보전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법원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중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이 보정명령을 내린다.
| 급여 채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퇴직 가능성 등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해 채무자가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조만간 퇴직할 예정이거나 계약직인데 조만간 계약종료될 예정처럼 지금 급여가압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와 이를 입증할 증거 또는 그렇게 보이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즉 지금 바로 가압류해야하는 이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채무자가 조만간 퇴직할 것 같아요. 이직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는 주장은 소명이 아니다.
2. 담보제공하기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신청금액의 40%를 7일 이내 공탁하라고 한다.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가압류신청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400만원을 법원에 현금공탁해야 하는데, 공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체를 허가하기도 한다(현금공탁, 보증보험 허가는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이는 공탁금 400만원에 대한 보험가입이라 생각하면 되고, 보험료는 공탁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공탁 400만원이면 5만원 보다 적으며, 1회성으로 소멸한다.
3. 채권가압류결정문 송달
급여가압류 결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 즉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가압류결정문을 보낸다. 보통 제3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따라서 이 등기우편을 제3채무자가 송달 받아야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송달되는지 확인해야한다.
4. 급여가압류 확인하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송달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첫 도래하는 월급부터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지 않는다. 즉 그 금액만큼 채무자 회사에서 임시보관하는 것으로 매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다. 특히 185만원까지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급여가 월250만원이라면 매월 65만원(250-185)씩 회사가 임시보관하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지급보류된 급여를 채권자가 본압류 추심신청해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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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1. 370만원까지의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의 급여인 경우는 그 2분의 1
3.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월급여 1/2-300만원)/2 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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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급여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급여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는 점, 급여 채권은 채무자가 근무하는 한 계속 발생하므로 집행권원(=민사소송 승소)을 얻은 후 본압류를 해도 채권을 실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을 기각한다. |
말 그대로 채무자가 조만간 퇴직, 이직, 계약기간 종료퇴직가 아니라면 소송중 말고 재판 끝나고나서 채무자 급여에 강제집행 하라는 뜻이다(재판결과를 떠나 판결금 지급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잘 다니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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