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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통장압류하기 (법원신청부터 내 계좌에 입금될때 까지)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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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이 끝났는데 피고가 판결금을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했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강제집행 즉 법의 힘을 빌려 정당하게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가장 많이 하는것이 피고의 통장압류이다.

 

피고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원고(채권자)가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10일 정도면 법원에서 결정(=채택)한다. 재판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문과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는데, 이 결정문으로 원고(채권자)는 피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추심)할 수 있다. 

신청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받기

민사소송 재판이 있나고 판결문을 원고, 피고가 송달받은지 14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이때 서로 다른날 받을 수 있으니 가장 늦게 송달받은 사람 기준이 확정된다. 사건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소송에서 제증명신청할 수 있고, 판결선고한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판결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재판을 한 그 법원에 가야 한다.

2.채권압류 신청서 작성하기

피고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처럼 5대 대형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면 된다. 제3채무자란 법률용어로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계좌압류할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여기에 농협, 산업은행, 우체국, 카카오뱅크 등을 추가할지 말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단위농협, 수협, 지방은행(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BNK부산은해 등등)도 있으니 피고가 이용가능한지 추측해 보고, 있다면 그곳도 추가하면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압류의 실효성이다. 피고 통장압류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해 피고를 괴롭히려는게 아니라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받아내기> 위함인데 제3채무자가 많으면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 돈도 그 만큼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채권압류 신청할 때 판결금+지연이자+압류신청에 들어가는 인지세, 송달료, 제3채무자진술서 비용 등등 포함한 금액을, 각 은행마다 그 금액 전체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N분하는 것이다. 즉 은행별 압류신청금액을 채권자가 임의로 정해야한다. 

예를들어 판결금 950만원, 지연이자 40만원, 신청비용 10만원 총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은행 1000만원, 하나은행 1000만원 압류하는게 아니라 국민은행 500만원, 하나은행 500만원으로 나눠 총액으로 압류하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을 더 추가할 수록 각 은행마다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나눠야 하므로 잘 생각해서 은행을 정해야 하는데, 잘 모를 때는 총채권액/은행 수로 계산된 금액으로 은행마다 똑 같은 금액으로 하면 된다. 

한편 피고 통장에 압류신청금액 이상이 있더라도 딱 신청금액만큼만 추심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업은행에 100만원, 국민 400만원, 우리은행 200만원, 하나은행 300만원 이렇게 추심신청했는데, 피고 기업은행에 500만원이 있더라도 100만원만 추심(=인출)할 수 있다(나머지 400만원을 추심하려면 다시 그 법원에 집행문 재도부여신청 및 발급 > 채권압류신청서 접수 > 법원 확정 > 기업은행 송달 되어야 하는데 최소 1주일이상 걸린다. 피고, 채무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돈을 그대로 둘까?, 참고로 채권압류는 계좌동결이 아니라 압류신청한 금액 이상은 인출가능하다).

 

어쨋든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해 (법원에 접수하기 전) 주민센터를 가자. 전자소송이 아니라 종이로 법원에 접수할 것이면 1부 복사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할꺼면 그 인쇄된 서류를 갖고 가자. 이왕 복사하는 김에 집행문도 1부 미리 복사하자.

 

3. 주민센터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자. 그리고 그 신청서에 집행문(원본), 채권압류신청서를 첨부해 공무원에 제출하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문제 없으면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준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 주민등록초본발급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 발급해 준다.

당연히 원고 신분증을 가져가야하고, 발급비용은 500원이다.

 

4.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제출하기

피고 초본상 마지막 주소와 판결문상 주소를 비교해 보자. 재판 진행중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할 법원은 피고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필요서류 :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피고 초본, 채권계산서(판결금 + 지연이자 + 법원비용), 신청비용납부서(인지세, 송달료, 제3채무자진술비용),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때 집행문 사용증명원도 미리 발급신청하면 좋다(8번 참조)

5. 채권압류 결정 및 제3채무자진술서 확인하기

 

피고 통장압류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법원마다, 보정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3~10일 정도 예상하면 된다. 법원이 압류결정하면 그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동시에 제3채무자로 신청한 각 은행에도 보낸다. 그 결정문을 각 은행이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어떤 은행은 계좌 압류하면서 고객=채무자=피고에게 압류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기도 한다.

압류결정문을 받은 각 은행은 압류신청한 법원, 압류금액 등 전산에 반영하고, 신청금액만큼 계좌압류한다. 그리고 압류당일 기준 피고 계좌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를 제3채무자진술서라고 부른다(계좌 자체가 없으면 없다고 회신하고, 잔액이 있으면 000원으로 표시한다).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서는 전자소송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지 않았다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제출된 제3채무자진술서를 열람복사신청해야 한다. 좀 번거로우니 가급적 전자소송을 추천한다.

 

6. 은행방문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했는데, 만약 피고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압류추심=강제인출 할 수 있다. 단 18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할 수 있다. 185만원은 최저생계비처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부른다. 단 185만원은 각 은행마다가 아니라 이것도 총액이다. 예를들어 피고 통장에 국민은행 150만원, 우리은행 100만원, 하나은행 5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마다 185만원 이하이지만 합산하면 총300만원이므로 115만원(300-185)은 추심할 수 있다. 이런경우 금액이 제일 많은 국민은행만 가서 추심신청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확인된 다른 은행 제3채무자진술서도 가져가는게 좋다. 국민은행에서 나머지 2개 은행 추심여부, 포기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다.

추심신청서는 각 은행마다 비치되어 있으니 은행 직원에게 채권압류신청하러 왔다고 하면서 채권압류결정문 원본, 채권자 신분증+통장사본 주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2~3일 이내 입금된다(판결문이나 집행문을 갖고 있으면 같이 가져가면 좋다).

 

 

7.추심금신청하기

추심신청한 은행에서 채권자 통장에 추심금이 입금되면, 원고는 그 계좌 입금내역을 캡처, 출력해 압류결정한 법원에 추심금신고해야하며,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하다가 나중에 피고의 다른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이미 받은 추심금을 피고의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심금이 입금되면 그날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8.집행문재도부여신청

제3채무자 진술서를 모두 받았는데, 18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추심할 수 없다면, 판결선고한 법원에 집행문재도부여신청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집행문은 1번 사용하면 다른 곳에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부 더 집행문 발급신청하는 것이다.

재도부여신청서와 함께 채권압류결정문 사본, 제3채무자진술서 회신서 전체, (집행문) 사용증명원를 첨부하면 다시 집행문을 발급해 준다. 이때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선고한 해당 재판부에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우편으로 회신받으려면 신청할 때 회신봉투를 넣어야 하는데, 그 봉투에 등기우편 받을 주소와 등기우편 요금에 맞게 우표도 부착해야 한다

 

9. 그외 방법

판결확정 후 원고가 매번 이런 절차를 직접하기 부담되고, 금액이 크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길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의뢰비용이 발생하고, 추심성공하면 상당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신용상태, 부동산 등 재산내역, 피고 명의로 개설된 사업장(가게) 등등 피고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데, 업체마다 다르지만 15~20만원 전후 비용이 발생한다.

그외 이행명령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등 피고를 압박할 다른 방법도 있으니 이것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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