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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채무자)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피고 통장 압류신청할 때 유의할 점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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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그 판결금을 받기 위해 피고 부동산에 강제경매하거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할 수 있다. 특히 피고 통장압류 하는 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라 하는데 원고가 가장 많이 하는 강제집행 방법이다. 이때 많은 금융기관 중에서 압류신청 할 은행을 원고가 정해야 한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하면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피고 계좌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해 압류신청하려는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피고가 어떤 은행을 주로 거래하는지, 어떤 은행계좌에 예금이 많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가 이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때 보통 원고는 시중 대형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위주로 제3채무자를 정한다.

(당연히 피고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어야 하고, 소송중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각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요즘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을 추가하기도 하며, 그외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도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해도 된다.이때 은행 지점이나 피고 계좌번호는 몰라도 된다. 계좌번호별로 압류하는게 아니라 해당은행 전체 예금, 적금 등 모두 압류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계좌동결이 아니라 압류신청한 금액만 큼 지급보류라고 이해하면 된다.

해지된 계좌를 제외하고 잔액이 있는 모든 계좌, 계좌 숫자에 관계없이 각 은행별 압류신청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없다.예를들어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500만원 압류신청, 결정되었다면, 1번 계좌 500만원, 2번 계좌 500만원씩 압류 되는게 아니라 국민은행 전체 계좌 중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 중 잔액이 많은 계좌부터 압류하고, 그 다음으로 <적금계좌> 중 잔액이 많은 순서대로 압류하는 것이다. 딱 압류 신청한 500만원만 지급보류되고 그 이상 금액은 인출가능하다.

 

가.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나.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저축예금 (3) 자유저축예금 (4) 정기예금 (5) 정기적금 (6)별단예금 (7) MMF (8) MMDA (9) 신탁예금 (10) 채권형예금 (11) 부금 (12) 주택청약예금 (13) 주택청약부금 (14) 주택청약저축 (15) CMA (16) 기업자유예금 (17) 당좌예금 (18) 수익증권(펀드) 투자예금 (19) 거치식예금 (20) 적립식펀드 (21)기가계당좌예금 (22) 보관어음 (어음,수표,증서), (23) 주식청약증거금 (24) AMA (25) PMA (26) 후순위 채권 (27) 외화예금
 
다.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금액이 많은 계좌부터 압류한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OO저축은행, OO신협, OO새마을금고, OO단위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경우 원고(채권자)가 알기 쉽지 않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개별 사업자(법인번호, 대표자, 본점주소지가 달라) 이기 때문에 특정상호를 지정해야 한다. 다시말해 제3채무자 국민은행 이렇게 지정하면, 국민은행은 대한민국에 1개뿐인 금융기관이므로, 피고가 전국 어느 국민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라도 모두 압류대상이 되지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뿐 법인격(법인번호, 대표자, 본점주소지가 달라)이 다르다. 

다만 그 계좌가 본점에서 개설된 것인지 지점 개설된 것인지까지 확인할 필요없다. 그냥 그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개설된 채무자 계좌 전체에 대해 보통예금부터, 잔액이 많은 계좌부터 압류되는 것이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제3채무자로 추가하려면, ① 과거 피고와 거래한 적 있다거나 ②평소 피고가 평소 언급한 적이 있다거나 ③피고가 그 금융기관 방문한 것을 본 적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 추가 해 볼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허탕 칠 수 있다.

 

저축은행연합회 > 지점찾기 https://www.fsb.or.kr/sabfindquic_0100.act

새마을금고연합회 > 금고위치안내 www.kfcc.co.kr

신협중앙회 > 전국신협찾기 http://www.cu.co.kr/cu/ad/cuSearch.do?mi=100076

법원에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각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통장에 잔액 얼마있다고 회신한다. 185만원 이상 있을 경우 압류결정문 원본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 방문해 추심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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