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법률용어로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하고, 호텔이나 피고 아파트에 출입한 것을 알고 불륜 증거로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한다. 그런데 제3자가 호텔에 가서 내 남편이 여기 호텔에 투숙했으니 CCTV 보여주세요~~ 라고하면 쉽게 제공해 줄까?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 제3자가 갑자기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내 남편이 00동에 사는 상간녀 집에 들어갔어요. CCTV 영상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여줄까? 절대 안해준다.
CCTV 관리자는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려면 반드시 그 영상주체(=영상속 사람)의 동의가 있거나 그외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CCTV 관리자가 영상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면, 제공을 요청하거나 영상을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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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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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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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상,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기관이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영상을 제공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영상 관리하는 호텔측이 처벌되지 않는다.
이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증거신청하는 사람이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증거를 사용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고, 아직 본안소송(=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증거가 위치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둘째 증거보전 신청한다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신청의 필요성, 긴급성, 그리고 당사자를 특정해야 한다.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보통 3개월정도 보존하는데, 숙박업소의 경우 대체로 보존기간이 짧고, 하드용량 문제 등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덮어쓰기해 보통 7일만 지나도 이미 삭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왜 증거보전신청하는지 그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을 위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때까지 확보한 불륜 증거도 일부 제출하는게 좋다. 특히 CCTV 보전기간이 짧고 제3자인 원고가 요청하면 제공거부하고 있다라고 쓰면 된다.
신청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보완) 내리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날짜만 지나 삭제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 특정이다. 예를들어 2023년 1월 11일 00호텔에 내 남편과 상간녀가 들어간 CCTV 영상을 제공하라....라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택(=인용)할까? 신청인 심정은 이해되지만 신청인 남편과 상간녀가 누구인지 판사가 알까? 호텔 직원이 알까?
게다가 신청인 남편, 상간녀 외 같은 시간에 그 호텔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얼굴도 모두 공개될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으면 법원도 받아주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를 특정할 방법을 추가하거나 신청시간을 줄여 판사와 영상 관리자의 걱정을 덜어주자.
예를들어
사람을 특정하기 = 남자는 회색상의 검정바지. 회색모자를 쓰고 갈색 구두 착용, 여자는 긴 검정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달마시안 점이 있음)를 입고, 검정색 바지 입음.
자동차번호를 기재하기 = 남자가 00가0000호 그랜저 자동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갔다.
시간을 줄이자 = 2023년 1월 11일 오전 9시부터 9시20분까지.
신용카드번호 = 만약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해 승인문자 메시지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했다면, 2023년 1월 11일 오전 9시 15분 00카드 승인번호 55555 결제금액 50,000원 결제한 사람
그렇게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쉽게 조회 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그 만큼 채택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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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00가0000호 그랜저를 이용한 남녀
1. 2023년 1월 11일 오전 9시 무렵 위 자동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온 남자와 여자 모습이 녹화된 영상 일체(주차장, 호텔출입구,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내부, 복도 등 두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각 CCTV영상).
2. 위 1항에서 확인된 남녀가 호텔을 나갈 때 모습이 녹화된 영상 일체(주차장, 호텔출입구,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내부, 복도 등 두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각 CCTV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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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증거보전신청을 채택되면, 법원은 그 결정문을 신청인과 증거소지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한다.
다섯째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CCTV 관리자가 법원 결정문과 별지내용을 보고 그 영상이 남아 있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세상일이 다 쉽지 않다. 일단 증거보전결정에 대해 제출해야 할 강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거나 그냥 이미 삭제되어 없습니다....라고 회신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영상이 있더라도 그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들어가는 USB 구입 비용, 등기우편 비용, 그외 제비용 등 일정한 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2~3만원 정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 소지인이 영상취득부터 법원 발송까지 소요된 비용을 주는게 좋다(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딱 얼마 정해진 것은 없다).
여섯째 영상이 법원에 도착하면 신청인이 법원에 방문해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하지만 영상이 50MB 이상이면 전자소송에 올라가지 않아 법원에서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따라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영상 도착이 확인되면 법원에 전화해서 언제 방문할지 확인하고 법원 가야한다.
법원은 당연히 증거보전신청한 그 법원을 가야하고, 사건번호를 메모한 후 신분증, 넉넉한 용량의 내 USB를 가지고 가야한다(법원에 제출된 USB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복사하는 것이다).
증거보전신청 참 복잡하고 어렵죠? 그럼에도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면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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