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고, 그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그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어느날 파산-면책신청한다면 원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피고가 파산-면책신청할 경우 은행대출금채무, 카드채무 등 빚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돈을 지급해야하는 채무 등을 정리해 부채목록을 작성하는데, 이때 상간소송 판결금도 그 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목록에 넣는거야 피고 자유이지만 신청한다고 법원에서 다 채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민사소송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파산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포함할 경우 원고는 파산채권자가 되고,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피고가 파산신청했다는 우편물을 발송한다.
| OO지방법원 사건 20**하면**** 면책 20**하단**** 파산선고 채무자 OOO OO시 OO구 OO로 OO번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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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파산신청했고, 원고가 몇번째 파산채권자라는 우편물이다.
그런데 파산신청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채무자(=파산신청한 사람)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모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그외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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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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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8가지에 해당하면 파산채권자 목록에 올려도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 법원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파산-면책 관련 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상간소송 판결금은 파산-면책 대상이 아니다.
다만 피고가 파산신청한 회생법원은 원고와 피고(=파산신청인) 사이 민사소송 결과를 알지 못하고, 어떤 소송인지도 알지 못하므로, 우편물을 받은 원고(O번 채권자)는 우편물을 보내 온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해 등기우편 발송해야 한다.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법원은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의 파산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며, 나중에 파산결정문을 각 파산채권자들에게 등기우편 발송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재되기도 한다(이의신청서에 00채권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아래처럼 기재해 달라고 쓰는게 좋다. 물론 아래처럼 표시해주는 법원도 있고, 생략하는 법원도 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그리고 남의 가정 깨뜨린 불륜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 불륜을 저지른 피고여. 지연이자는 더 쌓이기전에 얼른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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