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이 유부남의 말을 믿고 교제했더라도 여성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유부남의 말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통상의 상식으로 알 수 있다거나, 또는 유부남과 교제를 시작한 것이 부인과 몇년 후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외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설령 유부남과 성관계하였더라도 혼인빙자간음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혼여성이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민사소송)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거나 소송에서 질 수 있다.
사례를 보자
A는 B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직원으로 미혼여성이고, B는 회사 대표이다. 당시 B는 결혼하여 2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다 유부남 B는 A에게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 배우자와 사이가 안좋다. 3살인 둘째가 성인이 되면 이혼할테니 그때 우리 결혼하자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유부남은 더 적극적으로 애정공세하였고, A는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거를 하였으며 유부남은 A를 와이프라고 부르고, 주변에도 A를 배우자인 것처럼 소개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A를 대하는 유부남의 행동이 달라졌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은 A 이외 또다른 여성과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있었다.
A는 유부남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다. 그리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는, 유부남 B가 마치 결혼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며 혼인빙자간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부남 B는 현재 3살인 둘째가 성년이 되면 즉 약17년 정도 지나면 지금 배우자와 이혼하고, A와 결혼하겠다고 하였다. 이 말을 믿고 유부남과 교제하는게 상식적일까? 그리고 이혼은 남자 혼자 결정하면 쉽게 이혼이 되는건가?
결국 유부남 B의 결혼약속이 현실성이 없음을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이성교제 또는 동거를 시작한 것도 17년 후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B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혼인빙자 기망보다는 B의 적극적인 구애, 경제적 지원, 애정표현 등 다른 원인이 그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두사람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 유부남 B에게 A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흔히 말하는 엔조이 또는 스폰관계였다면 주변에 와이프로 소개하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미혼여성이자 회사 여직원 A에게 한 유부남 B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이자 이혼사유로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유부남이 불법행위를 했냐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 즉 둘이 손뼉이 맞아 불륜 저질러 놓고 막상 헤어지고나서 불륜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의 보편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
결국 유부남 B의 결혼약속이 현실성 없는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그 남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았던 이상 모든 책임을 유부남 B에게만 물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미혼여성이 유부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유부남 B의 행동은 B 아내에 대해 정조의무 위반 등 이혼사유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유부남 B의 아내가 미혼여성 A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자신의 남편 B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위기를 겪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청구)을 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B가 유부남임을 알고 교제하고, 동거한 것이 분명하므로, 불륜이 맞고 따라서 미혼여성은 B 아내에게 상당한 금액의 ㅇ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남의 가정 파탄시켜 놓고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하지 말자. 당신은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그저그런 싸구려 불륜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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