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다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배우자가 특정 아파트에 자주 들어가는 영상이 있다면 많이 이상할 것이다. 그것도 평일 낮에.... 나중에 그 아파트에 상간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알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중에 사실조회신청하거나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원고가 출근한 사이 상간자가 자동차를 타고 내 아파트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그 내역도 법원에 조회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면 CCTV 영상을 쉽게 볼 것 같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증거보전신청하기 앞서 몇가지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번호 확인 및 출입차단기 설치여부 확인
자동차번호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소유자, 차종까지 알 필요없다. 사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동차번호는 정확히 알아야한다.
그리고 조회하려는 아파트를 한번은 방문해 보자. 아파트 정문 등 출입구에 자동차번호 식별장치가 있어야 출입기록이 남는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자동차 출입통제시스템이 없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다.
2.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증거보전신청하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 진행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하면 된다.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증거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그 아파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면 된다.
OO아파트 관리사무소 OO시 OO번길 OOO번지 2. 송부촉탁할 기록 가. 조회기간 : 20**. **. **. 부터 조회서 발신일까지 나. 조회대상 차량번호 : **가**** 다. 조회할 내용 1)차량을 등록한 세대 동호수 2) 차량 출입등록일자, 해지일자 3) 명칭을 불문하고 차량등록할 때 작성한 주차등록신청서(입주자명부) 4) 위 조회기간 동안 차량의 출입내역(차량번호, 일자, 입차시간, 출차시간) |
그리고 간혹 출입기록이 없다고 회신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①자동차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②자동차번호식별장치-출입통제시스템이 없는 곳, ③출입기록을 일정기간만 보존하는데 기간만료로 이미 삭제된 경우, ④최근에 관련기기 및 시스템을 교체해 과거기록이 없는 경우(하필 고장, 수리로 작동불능일 때 있음), ⑤자동차출입관리를 외부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 등이다. 특히 ③, ④ 경우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⑤으로 회신하면, 다시 그 위탁관리업체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회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해당 아파트에 자동차가 출입한 내역(일시, 출차시간, 입차시간)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물론 상대방은 이런저런 주장을 하겠지만, 출입한 횟수가 많거나 시간대, 머문시간이 길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출입기록 자체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지만, 다른 증거(두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트 사진 등)와 결합하면 상대방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영상도 같이 제출하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CCTV 영상은 대부분 보전기간이 짧아 이미 삭제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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