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부부이다. 남편 B는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온 C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두 사람은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남편 B와 C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다가, C는 자신의 집에 B를 초대해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 B는 회사 일이 많아졌다며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고, 외박한 적도 있다. 달라진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아내 A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C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그 중에는 C가 자기 집으로 B를 초대하고 식사를 한 내용도 있었다.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한 A는 노래방 도우미 C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위자료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원고패)했다.
남편 B와 노래방 도우미 C가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이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C 집에 초대받아 식사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정도 만으로 원고 A와 B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될 정도의 부정행위로 보기 부족하다. 또한 B가 늦게 퇴근하거나 외박한 것과 C를 만났다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시말해 과거 B가 C 집에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다른 날 B가 외박한 날에도 C집에 머물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없는 아내 A의 추측, 의심일 뿐이다.
게다가 위와 같은 노래방 도우미 C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지탄받으려면, 적어도 남편 B가 기혼자임을 C가 알면서도 만났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즉 노래방 손님으로 와 우연히 만나 남자가 기혼자임을 도우미 C가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쉽게 말해 노래방 도우미가 처음 본 손님이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아내는 무슨 일하는지... 이런 손님의 사생활을 알고 노래방에 들어갔을까? 노래방 안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을까? 남자가 사생활을 100% 진실로 얘기했을까?
물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을땐 결혼한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지만, 이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정황상 알았을 것 같다는 추측 아니라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반면 노래방 도우미 C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이 한마디면 끝이다.
결국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려면,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여자가 알았다 또는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게 상간 소송의 첫번째 요건이다.
그리고 두사람이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볼 짓을 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한다. 그게 상간소송의 두번째 요건이다.
아내입장에서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고, 식사초대받아 도우미 집에 간 것은 외도를 의심하기 충분하다. 그러나 도우미가 남편을 노래방에게 계속 오게하려는 단순한 영업목적인지, 아니면 의심하는 내연관계인지, 그마저도 아니면 돈이나 명품가방을 바라는 꽃뱀 또는 남편을 멍청한 호구로 보는지 알 수 없다. 결국 도우미가 처음부터 손님이 결혼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서로 이성적호감을 갖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상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증거!! 증거!! 얘기만해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 어쩌겠는가? 판사는 모든 것을 통찰한 궁예가 아니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고(채무자)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피고 통장 압류신청할 때 유의할 점 (0) | 2023.01.29 |
|---|---|
| 합법적인 증거수집 =증거보전신청(cctv)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2) | 2023.01.27 |
| 아파트에 상간자, 배우자 자동차 출입기록을 조회하기(+증거보전신청) (0) | 2023.01.27 |
|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해? 어림도 없다. 회생법원에 비면책채권 주장하자!! (0) | 2023.01.27 |
| 결혼한 것을 숨기고 미혼 상대방과 교제?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은 있다.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