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 미혼남성과 이성교제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떠나 법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다.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 형사처벌 받지는 않지만, 민사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A는 미혼여성이고 B는 남성이다. A는 소개팅 어플에서 B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하다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이 알게 된 어플은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본인 사진, 생년월일, 학력, 직업 등 프로필을 작성해야하며 약관에 ‘교제중인 이성이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시 불량회원으로 제재한다고 되어 있다.
A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B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자녀 계획까지 구상하였고, B도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A가 B에게 평일 저녁 늦게 전화하면 잘 받지 않았고, 주말에 만나는 것도 간헐적으로 피하는 느낌을 받아 의구심이 들던 중 B를 추궁하자 그제야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고 실토했다.
결국 B는 기혼자임에도 미혼행세하며 A를 만나 데이트하고 여행 다녔으며, 성관계까지 하였다. B가 기혼자임을 안 A는 극심한 충격으로 불면, 우울,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지인과 함께 B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B의 아내에게 A와B가 데이트하며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유부남 B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가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나 상대방과의 결혼 가능성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A)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제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유부남인 피고 B의 행위는 A와 결혼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미혼여성인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A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한편 피고 B는 A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워 주변에 소문이 났고, 아내에게 데이트 사진을 전송해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를 상대로 위자료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A와 B가 알게 된 과정, 유부남 B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B의 기망행위로 미혼여성인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게 아니다.
반대로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중간에 알면서도 계속 기혼자와 교제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기혼자가 '곧 이혼한다' 또는 '이혼소송중이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에 상간자, 배우자 자동차 출입기록을 조회하기(+증거보전신청) (0) | 2023.01.27 |
|---|---|
|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해? 어림도 없다. 회생법원에 비면책채권 주장하자!! (0) | 2023.01.27 |
| 미혼여성이 유부남의 현실성 없는 말을 믿고 교제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볼 수 없고, 유부남으로부터 위자료 받지 못할 수 있다. (1) | 2023.01.27 |
| 미혼여성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하고 식사까지 한 남자, 알고보니 유부남?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인정된다 (0) | 2023.01.27 |
| 드라마 아저씨 대사 ; 가장 안전한 여자가 유부녀다 (불륜에 빠진 남자)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