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에서 피고가 지면 원고에게 가급적 일찍 판결금(지연이자)을 지급하는게 좋다. 피고가 계속 판결금 지급을 미루면, 우선 연12% 지연이자가 쌓이고, 또한 원고가 언제든지 피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할 수 있고, 피고 통장, 급여, 전세금, 유체동산 압류 등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처럼 심문서를 보냅니다.
|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위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피고는 10일이내 항변해야 하는데, 피고의 항변사유는 딱 3가지뿐이다.
1) 판결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제출
2) 원고와 판결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을 했거나 언제까지 변제유예하기로 했다(적극) 예) 확인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3) 원고가 피고의 재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소극)
예)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는데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외 현재 실직상태이다. 병원다닌다.형편이 어렵다..등등은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한달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결정됩니다 (원고, 피고 법원출석 없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결정되면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정 내용이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 등 기관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되는데, 판결금+지연이자만큼 마치 연체가 발생한 것처럼 인식하여 신규대출 금지, 대출만기연장 불가, 신용카드 정지 등 각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는데, 과거 6등급이었던 피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후 곧바로 9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피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된 이후 판결금,지연이자, 비용 등 모두 완납하면 채권자가 직접 말소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할 경우 피고로서는 딱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피고가 파산면책신청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더더욱 방법이 없다. 판결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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