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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가 재판준비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변협 징계사유 뿐만아니라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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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 사건검토,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재판 출석 등 성실하게 변론활동한다. 그런데 간혹 사건수임하고 수임료까지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소장 접수를 늦게 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 변론 또는 청구취지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의뢰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요청하거나 항소를 요청하였음에도 기한내 이의신청서, 항소장,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기각(각하)될 경우 의뢰인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변호사사무실 또는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의뢰인이 대법원 상고를 의뢰했는데, 담당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과 소송 수행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였다. 다만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의뢰인의 승소를 단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였고,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변론 및 증인신문을 하였다. 결심공판일에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증거, 증인신문 결과 등을 정리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기한 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기각 판결되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되자 의뢰인은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 미제출로 방어권 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변론요지서 미제출로 인한 방어권 침해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변호사는 착수금 전액을 이미 반환하였지만, 그와 별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한다).

 

한편 사건수임하고도 의뢰인과 연락두절되거나 사전 설명도 없이 재판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변론활동을 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정직3개월 또는 과태료 200만원 등 징계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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