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피고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성씨는 모르고 이름만 알거나 O사장, OO엄마밖에 모르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 최소한 휴대전화번호만 정확하다면 소송 상대방 피고가 인적사항 알아낼 수 있다.
피고 이름을 모르거나 가명이라면 일단 피고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소장을 접수한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법원에 피고 휴대전화번호를 대해 SK텔레콤, KT, LG U+ 등 주요 통신3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신청하면 되는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사실조회신청>으로, 이름을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통신3사 모두 가입자가 아니라고 회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번호를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알뜰폰 이용자일 수 있다.
요즘 알뜰폰 사용자가 많아지다보니 가끔 통신3사에게 확인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요 알뜰폰 사업자에게 다시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알뜰폰 사업자 5곳에 하면 된다. 그외 우체국, 국민은행 리브모바일도 있다.
1)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 아이즈모바일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2) 주식회사 LG 헬로비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상암디지털드림타워
3)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 선릉타워 12층
4) 주식회사 에스원 / 안심모바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길 25
5) SK텔링크 /SK세븐모바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마포T타운
6) 우체국(우정사업정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빛가람동)
7) 국민은행 / 리브모바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그외 알뜰폰 사업자는 협회 회원사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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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할 사항
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010 - **** - ****
나. 조회할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가입일, 해지일)를 확인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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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가 맞다면,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당시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고, 가입이력이 없으면 <가입자 없음>으로 회신한다. 그렇게 피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서를 보내고, 그 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 보정명령서 원본은 전자소송일 경우 컬러로 출력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에 동봉된 주소보정서 또는 주소보정명령서 원본을 그대로 갖고 방문해야한다.
피고 이름이 맞으면 피고 초본상 마지막 주소를 기재한 피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이름이 다르거나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접수 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보통 피고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그 우편물을 피고 또는 피고 가족, 직장동료가 받으면 비로소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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