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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결혼한 부부이다. B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C와 업무외 시간에도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락했다. 메시지 중에는 ‘애기같다’는 말도 있었다. 원고 A는 C에게 항의전화를 하였고, C는 사과했다. 그리고 B는 배우자인 A에게 사과의 각서를 썼다(C와 회사에서 가벼운 스킨쉽 했다는 내용 있음).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C는 직장동료 B가 기혼자임을 알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주 연락하는 등 불륜관계로 의심이 드는 행위를 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다시말해 직장동료 사이인 C와 B가 언듯 필요이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보여 배우자인 A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지만 직장동료가 자주 연락한다고 곧바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B의 각서도 회사에서 작업 중 C와 가벼운 스킨쉽했다는 내용이외 C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없었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와 C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이 들기 충분하지만,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 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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