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결혼한 부부이다. B는 업무상 알고 지내던 거래처 직원 C와 친하게 지내며 사적인 농담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배우자 B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주려다가 B와 C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거래처 관계 이상으로 마치 연인사이처럼 보이는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이었다.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A는 C를 상대로 민사소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B와 C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어느정도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런 행위만으로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이 다소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이외 데이트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외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불륜을 저질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이다. 쉽게말해 증거불충분이다.
☞원고입장 :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마치 연인사이처럼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당연히 불륜을 의심할 수 있고, 법원도 의심까진 인정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증거가 없다. 특히 메시지 내용중에 다소 친밀한 내용을 넘어 ‘보고싶다’, ‘사랑해’처럼 강한 애정표현이 없고, 두 사람이 실제로 데이트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이 데이트하거나 여행, 모텔출입, 성관계처럼 지독한 불륜에 빠지지 않아 다행인지 모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패소한 것이다.
☞피고입장 : 기혼자와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자. 그 상대 배우자가 보면 불쾌할 수 있고, 자칫 상간남, 상간녀로 오해받아 민사소송 당할 수 있다. 물론 친하게 지내다보니 조금 격 없이 대했을 수 있지만 만약 선을 넘었다면 그순간 불륜남, 불륜녀가 될 수 있으니 주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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