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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법원에서 보낸 가압류결정문을 받았다면?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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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등기우편이 왔다. 법원에서 보낸 가압류 결정 등본으로 이미 내 부동산, 통장(채권)이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확인해보니 통장 압류되어 일부 금액 인출을 못한다고 하고, 부동산등기부 발급해보니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우선 '가압류 결정한 법원'을 방문해 '사건기록열람복사신청' 하자. 그럼 채권자(=원고)가 무슨 이유로 내 부동산/채권에 가압류신청하였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알 수 있다. 보통 민사신청과 또는 열람복사실 방문하면 되고, 당연히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은 전자소송이 많으니 USB를 가져가면 사건기록(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2. 가압류 내용을 보고 곧바로 채권자에게 전화하지 말자. 채권자는 모든 증거를 갖추고 대비하고 있으니 어설프게 항의전화하다가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불리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하소연하거나 xx 욕 해봐야 소용없다.

3. 그럼 채무자는 무엇부터 해야할까? 가압류 이유를 알았으니 반박할 증거부터 찾아야 한다. 예를들어 돈을 갚았는데 가압류했다면 변제한 영수증, 이체내역을 찾아보자. 이미 변제했지만 현금으로 직접주고 영수증을 안받았다면, 변제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거나 변제한 것을 봤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등 증거확보하자. 그리고 당시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도 찾아보자.

 

반대로 변제할 채무가 남아 있고, 상대방의 가압류 이유도 어느 정도 맞지만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

1) 제소명령신청, 가압류취소소송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로, 채권자의 신청서와 제출한 증거만 보고 재판없이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 다투기 위해 채권자에게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신청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다.

>> 어쩌면 채권자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다.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이미 돈을 다 갚았거나 변제할 의무가 없다. 즉 채무가 부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하는 것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압류 채무자가 원고 자격으로 소제기 하는 것이다.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가압류 채무자(원고)가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압류말소신청하면 된다.

(가압류한 법원과 소송한 법원이 다르거나 재판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서증으로 하여 처음 가압류 결정한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말소신청하면 된다)

3) 해방공탁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가압류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면

가압류 결정문에 보이는 금액(=보통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법원에 현금공탁하고

부동산등기부에서 가압류등기를 말소 할 수 있다.​이를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말소신청이라고 한다. 다만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 즉 돈으로 바뀌 것이므로, 해방공탁금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 피고 중에서 찾을 수 있다.

4. 소송을 당하거나 가압류 당했을 때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법무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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