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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번호만 알면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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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OO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 열어보니 민사소송 소장이고 내가 피고이다. 소장을 살펴보니 내가 뭘 했다고 하고, 내 자동차번호가 나오고, 자동차등록원부가 조회 된 내역이 있다. 처음엔 원고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문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구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면 상대방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하고, 소송을 하는 이유(청구취지, 청구원인)가 있어야 한다. 

만약 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피고)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를 전혀 모르고, 딱 하나 자동차 번호만 안다면 소송가능하고, 재판진행하면서 피고 인적사항 알아낼 수 있다.

 

보통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상대방인 피고 이름, 집주소는 기재해야한다. 그런데 피고 이름을 정확히 모르거나 김사장, OO엄마처럼 애매하게 아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를수도 있다. 그래도 피고가 타고다닌 자동차번호만 안다면?

그런경우 소장에 일단 피고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접수한다. 그리고 그 법원에 자동차번호에 대해 사실조회신청한다. 

 

3. 사실조회사항
 
**라****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각 1부.
최종소유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상세주소 모두 공개 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조회기관으로 정해 그 자동차번호의 인적사항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사실조회 신청한다. 그럼 행정기관은 법원에 보통 최종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까지), 등록주소지를 전부 공개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한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자동차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피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현재 집주소를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등록한 주소가 현재 주소가 아닐 수 있으니 피고 초본 발급을 허가해 달라 요청하면 법원은 신청 이유가 합리적이므로 대부분 허가해 준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 보정명령서 원본은 전자소송일 경우 컬러로 출력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에 동봉된 주소보정서 또는 주소보정명령서 원본을 그대로 갖고 가야한다.

발급된 피고 주민등록초본과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의 초본상 마지막주소로 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피고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 등기우편을 받으면 비로소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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