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쓴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법원출석, 교통비, 숙박비, 식비, 문서인쇄비, 제출비용, 집행문발급비,녹취록제작비 등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1.
728x90
반응형

원고, 피고는 본인이 직접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소가, 법률적 지식, 매번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개인 사정 등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법무사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 법원 제출은 가능하지만 원고, 피고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

당사자가 혼자 소송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고 한다. 그럼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가 쓴 비용, 예를들어 증거수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 녹취록을 제작한 비용,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비용, A4 인쇄비, 법원에 서류접수하거나 재판출석을 위해 타고 간 택시비, 재판 출석 후 지불한 점심 밥값, 재판 출석을 위해 휴가를 내고 재판일에 간 날의 휴업일당 등등 이런 비용도 모두 법원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나홀로 소송할 경우 당사자 비용 인정되는 것(예시)

  • 답변서, 준비서면 O - 1장마다 250원 x 2 (법원, 상대방수)

> 1면 16행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1면 미달은 1면으로 본다)

  • 제출비용 O - 직접 법원에 방문해 접수했는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했는지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등기우편요금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

  • 사실조회비용, 감정료 O - 법원에 납부한 비용 전액

  • 당사자 출석비용 O - 실비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증인의 일당 등 지급기준표), 법원마다, 거리마다 다르지만 1회마다 51,000원 정도 인정하기도 한다(절대기준 아님). 참고로 당사자가 출석할 경우 재판전에 신분증 확인하니 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개를 지참해야한다. 그외 학생증, 사원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자. 그리고 당사자가 재판출석을 위해 휴가내더라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 관청의 서류발급비용 O - 증거제출을 위해 해당 관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 교통비를 인정하는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왕복 등기우편요금으로 인정한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내용증명 발송비용 X - 소송전 또는 중간이라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소송수행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녹취록 제작비용 X -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음성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때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는데, 이때 녹취록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소송수행에 소요된 비용'만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의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까지 모두 인정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 중 판사 또는 상대방이 이미 제출한 음성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라고 할 경우 '증거조사절차'임을 확인해 달라고 한 후 변론조서에도 기재해달라고 해야한다. 그리고나서 녹취록 제출하고 나중에 비용청구하면 인정된다.
  • 부동산가압류비용 X - 재판진행중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신청비용, 법무사 또는 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본안사건 소송비용에 산입해 청구할 수 없다. 가압류 즉 보전처분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이므로 그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해야지 본안사건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 채권 압류 및 추심비용 X - 판결 후 상대방(채무자)의 통장, 급여, 전세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경우 이는 집행비용이다. 다시말해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 임대인)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서 집행비용과 청구채권을 충당하는 것이므로, 본안사건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 열람복사비용 X - 당사자가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법원방문 또는 복사비용 등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보통 상대방이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해 준다. 다시말해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처럼 당사자에게 사본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 집행문 발급비용 X - 사건이 확정된 후 집행문 발급할 경우 보통 1,000원이 지출된다. 그러나 집행문 발급비용은 본안사건과 달리 집행비용이므로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 증거수집비용 X - 당사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따로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일부는 변경될 수 있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할 경우 1장당 비용 / 거주지와 법원 사이 거리에 따른 일당(식대, 교통비 포함)은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지불한 비용 전액주지 않는다.

예를들어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10매씩 2부 인쇄했다면, 총 20매에 대해 법원에서 정한 금액만 인정해 준다. 소송한다며 새로 30만원짜리 복합기 구입했다고 그걸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당사자 재판출석하는 교통비도 마찬가지이다. 사건 당사자 거주지에서 법원까지 버스로 갈 경우 3,000원, 일반택시가 15,000원, 모범택시가 30,000원, 자가용으로 갈 경우 기름값, 주차비 40,000원이라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공정한가? 그리고 재판 출석 후 점심 밥값도 3500원짜리 김밥과 31,500원짜리 아웃백 점심특선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할까? 어떤 원고,피고는 부산에 거주하는데 재판을 서울에서 그것도 오전 10시에 한다면 숙박비를 인정할 것인가?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이런 일당, 여비,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포괄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표에 따라 당사자 기일출석비용(일당)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당사자가 재판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그대로 모두 인정해 주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