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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거나 물건 대금을 못 받아 결국 민사소송을 하려 한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보내야 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공신력 있는 문서가 아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은 적어도 독촉이 들어오겠구나, 소송 당할 수 도 있겠구나 정도로 인식할 것이다. 물론 내용증명 발송으로 못 받은 돈을 다 받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용증명 한번으로 돈 줄 사람이었다면 그 지경까지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다시말해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제기와 아무런 관계는 없고, 소송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발송인의 의사가 이러하다는 정도의 의미일뿐이다.
하지만 증거로서 가치, 법적 구속력을 떠나 이왕 비용을 들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추자. 이를테면 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지, 발송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입금하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면 좋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일이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상대방이 딴소리하거나 모르쇠한다면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소송하는게 좋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소장과 여러 증거중에 한 가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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