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송금했는데 물건을 못받고 나중에서야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있다. 게시글, 사기꾼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내역 등 증거정리해 사기죄로 고소했고, 수사 중 본인 피해 말고 여러 건 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해금액이 많았고, 대부분 사기꾼이 탕진해 바로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사건 중 배상명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돈 없다고 하면 결국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사기 피해금액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면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하면 되겠지만, 소액이면 이것저것 귀찮기도 한다. 특히 민사소송하려면 일단 소장을 작성해야하는데, 일반인이 뭘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해야하며, 어쩌면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사기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다. 민사소송해야 할까?
지금 민사소송이든 해야하는 이유 4가지 !!
첫째 소멸시효이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손해 발생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소송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8(물론 사기 피해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10년이 된다). 다시말해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기꾼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사라진다.
두번째 소송을 하면 원금이외 지연손해금 즉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 법정이자가 무려 12%이다. 예를들어 피해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소송을 해 판결났다면, 판결문에 피고(사기꾼)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다.
300만원에 대해 연12%의 1년이자는 36만원이다, 얼마 안되어 보이죠? 그런데 5년이면 이자만 180만원이다.
세번째 판결확정 후 6개월이 지나면,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할 수 있다. 보통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휴대폰이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 할때,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할 때 금융기관은 대부분 신용상태를 조회하는데, 사기꾼 신용조회내역에 00지방법원 300만원 이렇게 조회된다. 일반인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은 금방 안다. 아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300만원을 안 갚아서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구나. 쉽게 말해 이놈 신용불량자네~~ 라는 것과 같다.
네번째 사기꾼이 현재 돈이 없더라도 5년후 10년후에도 돈이 없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자는 계속 쌓인다. 그리고 나중에 사기꾼이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도 있다. 그때 피해금 + 지연이자까지 다 받으려면 지금 민사소송 판결 받아 놓는게 좋다.
소장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 피해금액이 많다면 법무사사무실 찾아가면 된다. 간단한 소장은 몇십만원에 작성해 준다. 물론 피해자 = 원고가 재판에 한두번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앞서 4가지 이유로 민사소송은 미리 해 놓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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