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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성애도 부정행위일까?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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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만남은 다양하다. 특히 남녀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의 유형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법적인 구속만 없을 뿐 이와 다를 바 없는 사실혼 관계, 약혼 관계, 동거를 하거나 하지 않는 연인관계, 아직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호감을 느끼는 관계(이른바 썸을 타는 관계 등), 특별하거나 단순한 친구 관계, 혹은 일방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유부녀, 유부남)라는 것을 알면서 이성교제, 데이트한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쉽게 말해 불륜으로 볼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의 상대배우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한다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 제출한 증거, 두 사람의 관계, 부정행위 정도, 기간, 원고 혼인관계(유지, 이혼), 가족관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가 기혼자와 사적만남, 데이트, 여행, 숙박업소 출입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 또는 그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륜이고, 법률상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만나는 사람(=기혼자)의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일명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동성간 만남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A와 B는 부부이다. 그런데 B는 동성애 만남 어플리게이션을 통해 C를 알게 되었다. C는 B가 결혼한 사람임을 처음부터 알았음에도 여러차례 B와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였다.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안 A는 C를 상대로 혼인파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가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동성애도 부정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교제하던 사람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저야한다.

 

참고로 혼인파탄은 꼭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나서 각방, 별거, 대화단절 등 부부사이 갈등이 생겼다면 그것도 혼인파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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