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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사건에 증거채택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 증거채택할 수 있다. 물론 형사재판처럼 증거채택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제3자가 보고,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다면 불법증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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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그런데 블랙박스는 주행중 자동으로 녹화되고, 사용자가 음성녹음도 미리 선택한 경우 영상과 함께 음성도 녹화된다(사용자가 음성녹음을 체크하지 않으면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제3자가 청취한다면 불법일까?
관련 판례에서는 일단 불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화'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 서 발행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말해 블랙박스는 이미 녹화, 녹음된 것이고, 그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제3자가 우연히 청취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화를 실시간 청취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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