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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로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기준이 달라진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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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신청은 미리 할 수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령 나이가 도달했을 때 공단은 이를 분할해 지급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원고와 B는 부부이다. 두 사람은 1974년 결혼하였는데, 2016년 이혼소송을 시작해 2017년 이혼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2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그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B는 2021년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연금분할 청구하였고, 공단은 원고와 B의 법률상 혼인기간 중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을 분할대상기간으로 정해 원고에게 연금분할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B와 1995년부터 별거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잘못 판단해 결정하였으므로 '연금액변경처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 201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을 단순히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였고, 그 이후 개정하면서 별거, 가출 등 혼인실체가 없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고 바뀌었다. 또한 소급적용되지 않고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B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 청구권이 없을 수 있지만, 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법률상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공단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은 보통 실종기간,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도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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