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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무원의 불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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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수영동호회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다 발각되었다. 또한 A는 유부녀 B 남편과 다투다가 자동차 유리를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그외 근무지 이탈 등 다른 징계사유까지 적발되었고, A는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하였고, A는 이의하며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B와 이성교제를 인정하지만 기간이 짧았고, B배우자 자동차 유리가 파손하였지만 수리해 줬고 형사처벌 되지도 않았다 등등 주장하였다.

 

국가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한다.

 

법원은 A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발각되자 내연녀의 남편은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의 불륜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A가 자동차 유리를 파손하자 고소하였다.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도 경미하지 않다고 봐 A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였다.

 

특히 해당 기관의 징계규정을 보면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징계사유, 처벌 수위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된 바, A의 위반사실들은 기관의 징계규정에 모두 부합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관의 징계는 정당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패)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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