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상간자 집에 처들어 가 갱판칠 수 있다. 경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2.
728x90
반응형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하여 평범하게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몰래 다른 여성 C와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에게 발각되었다. 두 사람은 여러날 부부싸움을 하였고, 급기야 남편은 가출해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기가막힌다.

 

조강지처 아내는 이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에 분노를 느껴 C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는 C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문열라고 소리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옆집 사람들이 처다봤다. 결국 C가 문을 열자 아내는 신발을 신은 채 C의 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다음날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고 동거를 시작한 C에게 '너는 상간녀다. 평생 불륜딱지 달고 살아가게 해줄게. 너는 가정파괴범, 너 회사서 망신 좀 당해봐야 해, 유부남과 동거하는 더러운 XX, 유부남에게 몸 대주는 추악한 X'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지역 커뮤니티 등 게시판에 C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아내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유부남인 남편 A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한 A와 동거하며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C와 부정행위를 인정해 아내 B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쉽게 말해 조강지처 B가 상간녀로부터 역고소, 역으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한편 C는 B의 여러 행위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아내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였고, 법원은 아내 B가 상간녀 C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1) 남편의 불륜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C가 문을 열었을 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C의 동의없이 집안 사진을 찍었다. 이점은 주거침입이 맞다.

 

2) 아내 B는 남편과 불륜관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상간녀 C에게 몇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긴 정도로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B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C를 비방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특히 상간녀에게 보낸 경고메시지는 단순히 남편과 관계단절하라는 수준을 넘어 회사에 알리겠다. 가정파괴범, 파멸, 평생 상간녀 딱지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표현으로 봤다.

 

3)다만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모습을 사진 찍거나 동영상 촬영해 민사소송에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초상권 또는 사생활이 침해됬다는 C의 주장은 기각했다.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것을 알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민사소송의 증거로만 제출하고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은 점, 남편과 상간녀가 사진촬영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정, 모두 남편과 함께 있는 불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외 상간녀의 개인적인 일상이나 불륜과 상관없는 사진이 없다는 점, 불륜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즉 법원은 비록 남편의 외도를 알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륜 현장 사진을 찍거나 남편과 불륜관계를 알았으니 더이상 만나지 말라는 경고까지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그 이상의 행위 즉 1)상간녀 집을 찾아가 옆집 사람이 알게 소란을 피운 행위 2)상간녀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 사진을 찍은 행위, 3)남편과 관계단절하라는 경고까지는 이해되지만, 그 정도를 넘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 상간녀를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는 점은 통상적인 수위를 넘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과거엔 조강지처가 상간녀 머리끄덩이 잡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 시대가 바뀌었다. 욕설을 해도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세상이니.....

 

그리고 상간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자. 어짜피 상간녀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오히려 조강지처가 선을 넘어야, 자신이 처 맞아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으니 조강지처의 실수를 이용해 반전을 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자(특히 아내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다닐 경우 폭행죄로 벌금 나올 경우 인사규정 상 징계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