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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말부부 불륜, 딴짓 좀 하지 말자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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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 다만 혼인신고는 사정으로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남편 직장문제로 지방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남편은 클럽에서 유부녀 C를 우연히 만났고, 이후 두사람은 자주 만나거나 통화했고, 길거리에서 손을 잡거나 키스하기도 했다.

 

그러다 주말에 집에 온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A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간녀 C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1) C는 B가 결혼한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지만, B와 주말에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특히 B가 주말마다 집에가는 것을 알았으며, 그무렵 '주말에 못봐서 아쉽다','내려오면 또 연락해','그사람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ㅋㅋㅋ'등 A를 의식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아 B의 결혼사실을 알았거나 어느 시점에는 알았다고 봤다.

 

2) B와 C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고싶다'는 애정표현이 있었고, 두 사람이 손잡고 길을 걸었을 때, 자동차 안에서 키스했을 때 등 내용도 있었다.

 

3)다만 B와 C가 불륜을 시작하고 발각될 때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

 

4)A와 B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고, C 역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

 

원고인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횟수, 주고받은 메시지, 남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피고와 데이트 중 사용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겸손하자.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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