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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외국에서 불륜, 한국법원에서 재판받는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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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부이다. 두 사람은 외국에 함께 나가 생활하였다. 그런데 B는 커피숍에서 일하던 C를 알게 되었고, 약 한 달정도 사귀기 시작했다. 당시 C는 B가 기혼자임을 알았다.

 

그런데 C는 어학연수기간이 끝나 얼마 후 한국으로 귀국했고, 비슷한 시기에 A도 사정이 있어 먼저 귀국했으며, B는 계속 외국에서 근무했다. A가 귀국한지 얼마 지나 C는 다시 외국으로 갔고, B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와 C가 동거한지 약5일 정도 지난 어느날 A의 지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A에게 연락했고, A는 곧바로 출국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후 A는 한국법원에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한편 C는 B와 사귀기 전 이미 A와 B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도 주장하는 C가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C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실제 C가 B와 교제(불륜)를 시작할 무렵 A와 B는 보통의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내왔다.

 

만약 C의 주장처럼 혼인파탄상태라면, 적어도 A와 B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될 정도는 되어야 하며, 몇번 부부싸움했거나 부부 사이에 자녀교육관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고 해 곧바로 혼인파탄이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법원에서 인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C가 B와 교제한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에 이른 과정에 B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A와 B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위자료 500만원이 적어서 다행인가? 피고여 명색해라. 당신은 로맨스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싸구려 상간녀에 불과하다. 판결문에 피고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당신이 한 짓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은 영원히 존재한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학폭 가해자 영상을 sns에 올려 응징하자, 학폭 가해자 복희의 엄마가 김다미 역(조이서)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그때 김다미가 이런 대사를 한다.

 

그 영상 복희가 대학가면 대학 게시판에 올릴꺼고

회사에 취업하면 직장에도 보낼꺼고

결혼한다면 사돈 될 사람한테도 보낼꺼야

이게 누구때문인데

아 그리고 복희가 애를 낳은다면 애 학교,,,,,,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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