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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장동료, 오피스와이프, 불륜 맞아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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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남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C와 업무상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차례 식사를 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이성적 호감을 갖고 데이트하였다. 당시 C는 B가 유부남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B와 C는 다른 사람 몰래 1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메신저로 '자기야','보고싶어','OO은 내꺼'라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날 두 사람은 키스를 했고, 헤어진 직후 키스에 대한 느낌을 메시지로 주고받았다.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는 상간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1) C는 직장동료인 B가 유부남인지 알고 있었다.

 

2) C는 B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데이트하고, '자기' 등 애정표현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두사람이 아무리 친하게 지낸 동료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의 호칭이라 보기 어렵다. 흔히 말하는 오피스와이프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3)다만 A는 B가 늦게 귀가한 날 B 휴대전화 위치정보(구글타임라인)에 모텔이 있어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장소에는 모텔이외 식당 등 다수 있어 모텔에 갔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C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C는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4)한편 C는 키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키스한 직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있어 둘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B와 C가 성관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점은 인정해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있던 피고 연락처, 통화내역, C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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