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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여직원과 손잡고 걷거나 키스? 여긴 한국이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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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C는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다.

그런데 B와 C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퇴근 후 몰래 데이트하며 손을 잡거나 키스하기도 했다. 그러다 C는 자신의 남편에게 B와 불륜관계를 들켰고, 이혼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A도 그제야 자신의 남편 B가 C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B는 가출하여 C의 집에 몇차례 방문하였고, A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아내는 거절했다.

 

한편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B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한편 C는 자신이 B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A와 B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특별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부녀인 C는 B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데이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당했다. 나아가 C는 B와 친하게 지냈을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직장동료 사이에 손을 잡고 걷거나 키스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직장생활, 직장동료 사이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기각했다. 여긴 프랑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편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이고, A가 혼인관계 유지를 바라고 있어 결국 이혼소송은 기각되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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