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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사이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아내와 남편은 보통의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았고, 가끔 가족여행을 하기도 했다.
C는 B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으로 어느날 뮤지컬 티켓을 보여주며 B와 관람하자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은 이성적 호감을 갖고 데이트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한다', '하루도 안 지났는데 왜 보고싶지?','보고싶다'는 애정표현하였다. 또한 B의 자동차 안에서 키스하기도 했다.
나중에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고,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한 점, C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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