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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사이다. 그런데 남편은 거래처 여직원 C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선물을 주거나 자주 연락했고, C는 B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지만 B의 호의가 싫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자기', '내꺼'라는 호칭을 쓰며 '보고싶다','평생 자기 옆에 있을래','그립다','사랑해'등 애정표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약 한달 정도 교제하였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남편에게 C와 관계를 추궁하자 불륜관계를 시인했다. 그리고 C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성교제한 것이 인정되고, 둘 사이 호칭이나 메시지 내용은 통상적인 친분관계를 넘어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보기 충분해 C가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로 짧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 남편이 적극적이었다는 점, 애정표현의 메시지만 주고 받았을 뿐 둘 사이에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점, A와 B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C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이상 B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위자료를 산정했다.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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