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A와 B는 부부이다. C는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C는 B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원, 자신의 집에서 B와 껴안거나 키스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한편 C는 B와 성관계하려 했지만 B가 거부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
한편 B의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와서도 계속 휴대전화만 사용한 것을 의심한 A는 B가 잠을 잘 때 B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 B와 C가 주고받은 애정표현 메시지를 확인했고, C 집에 B가 몇차례 찾아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C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728x90
반응형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볼링장 동료와 부정행위, 결혼한지 알고 데이트한 것은 부정행위이다. (0) | 2023.03.12 |
|---|---|
| 처음엔 기혼자인지 모르고 성관계,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다. 그럼 불륜맞아 (0) | 2023.03.12 |
| 거래처 여직원과 한달 내연관계 (0) | 2023.03.12 |
| 사내불륜, 반성하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0) | 2023.03.12 |
| 사내 이메일로 불륜메시지, 상간소송, 징계위원회 회부, 회사 퇴사한 상간녀 (0) | 2023.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