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볼링장 동료와 부정행위, 결혼한지 알고 데이트한 것은 부정행위이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2.
728x90
반응형

A와 B는 부부이고, C는 B가 근무하던 볼링장에 취업했고, B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C는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B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교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B가 결혼한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다 A는 B의 퇴근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A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B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 C와 오래전부터 불륜관계에 있었다.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1) C는 B가 유부남인지 알았다.

 

2) C는 B가 유부남인지 알면서도 이성적 호감을 갖고 데이트했다.

 

3) C는 B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A와 이혼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4) C는 B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말이 현실성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C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고, 설령 B의 거짓말을 믿었더라도 B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은 C의 책임이다.

 

결국 법원은 C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