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는 부부이고, C는 B가 재직한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
C는 B가 근무하는 부서로 배치받았고, 이후 두사람은 카풀을 하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교제하기 시작했고, B는 C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다만 A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그러다 A는 B와 C 가 단순히 카풀하는 사이를 넘어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1) C는 직장동료 B가 유부남인지 알았다.
2) C는 B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해 이를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하나, B가 이혼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도 말하지 않았고 C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또한 B에게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데, 미혼여성이 2명의 자녀가 있는 남자와 재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녀에 대해서 전혀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3) C는 주변사람들에게 B를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로만 소개했을 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4) 직장동료들도 두 사람이 카풀하는 사이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두사람의 관계를 알고나서 교제를 축하하긴 커녕 오히려 둘 사이를 비난했다.
결국 법원은 C의 행위는 A의 평온한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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