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사이로 슬하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다.
C는 B의 거래처 직원으로 업무상 자주 연락하다가 친분이 쌓였고, 몇차례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다. 당시 C는 B가 결혼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B와 C는 문자메시지로 ‘자기’라는 호칭을 썼으며, ‘같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쉽다’등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얼마후 A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C에게 전화해 남편과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C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B자동차 안에서 데이트하며 키스하는 등의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을 안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C는 B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
2) C는 B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 A에게 발각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다.
3) 그럼에도 C는 A 몰래 B를 다시 만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4) 이에 대해 C는 B가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교제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가정이 있는 남성이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더구나 어린 두 자녀가 있는 B가 가정을 버리고 C와 새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C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B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C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행위는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평온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이란 꼭 이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 고통도 반드시 우울증을 수반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불면증, 체증감량 등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결혼생활에 대한 상실감, 별거 또는 이혼이 미성년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혼을 주저하거나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모두 정신적 고통에 포함된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두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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