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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거 교제하다 헤어졌던 연인, 다시 연락하다 불륜에 빠지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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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사이로 슬하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CB와 과거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한참지나 우연히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크리스마스, 새해에 단순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예전 교제하던 시절 얘기를 하다가 만났고, 다시 급속하게 불륜관계에 빠졌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이 평소와 달리 외모에 신경쓰고, 집에 와도 혼자만 있으려 해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CB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

 

2) CB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하이, 안녕, 오빠, 보고싶당, 목소리 들으니 더 보고싶당, 치마 속 엉덩이 만지다가 팬티 내리고 바로 뒤에서 XX하고 싶다, 그럼 나중에 더 강한 걸 원하게 되는데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C는 과거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을 보내고, 나중에는 망사스타킹을 입은 사진, 팬티입은 사진을 B에게 보내기도 했다. 남편도 자신의 사진을 찍어 여러차례 C에게 보냈다.

 

다만 두 사람은 지방근무, 해외출장 등 여러 사정이 있어 실제 만나진 못하고 전화통화하거나 메시지만 주고받았다.

 

3) 소장을 받은 피고 C는 자신이 B를 다시 만나기 이전부터 AB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는 평소에도 B와 자녀이야기, 저녁준비, 휴가때 가족여행 계획 등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 B는 아내에게 C와 불륜 사실을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가 거절하며 다소 거친 표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 CB로부터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앞서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이전에는 평범한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나서 다소 거친표현을 했다고 해 오래전부터 혼인파탄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법원은 C의 행위는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평온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자신의 행위로 한 가정이 이혼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자숙이나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단순히 옛연인끼리 야한 대화를 하거나 야한사진만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판결금이 높게 나왔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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