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C는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이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이 살을 뺀다며 퇴근 후 운동하고 귀가한다 하였고, 그렇게 남편의 퇴근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그러다 어느날부터는 저녁도 먹고 귀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자신이 분리수거한다며 재활용쓰레기를 가지고 자주 나갔는데, 10분이면 되는데 1시간 넘게 오기도 했다. 그날도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한다며 나간 남편이 오랫동안 오지 않자 분리수거장으로 간 아내는 남편이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내를 본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목록을 확인했는데, 남편 직장의 남자 후배인 000으로 아내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오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 해 지금 대전에 있는 거래처가는데 많이 늦을꺼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정이 넘도록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다음 날 아침에서야 귀가했다.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목록을 봤는데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아내는 혹시 몰라 남자 후배 00 이름을 검색했는데 이름이 2개 나왔다. 다시 다른 이름을 검색해보니 남편의 여자 후배였다. 카카오톡을 확인해보니 그 여자후배와는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아내는 혹시 몰라 남편 휴대전화를 더 살펴봤는데, 비트윈이라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고, 연인끼리 주로 사용하는 어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어플을 실행해보니 두 사람이 애정표현하는 메시지, 여러차례 여행을 가 찍은 사진, 호텔 예약 메시지가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적어도 5개월 이상 내연관계에 있었고, 여러차례 성관계도 하였다.
이에 아내 A는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의 행위는 A의 평온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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