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지만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 정신적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3.
728x90
반응형

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사이로 슬하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CB의 거래처 직원으로 업무상 자주 연락하다가 친분이 쌓였고, B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B와 성관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BC는 그렇게 내연관계에 빠졌고, 남편이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갑자기 지방출장이 있다며 외박하기 시작해 아내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CB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

 

2) CB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약 2개월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여러차례 B와 성관계하였다.

 

3) 이에 대해 CAB가 이혼하지 않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데, 이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인 아내 A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시말해 혼인관계 파탄이란 꼭 이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 고통도 반드시 우울증, 불면증, 체증감량 등 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결혼생활에 대한 상실감, 별거 또는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혼을 망설이거나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으니 정신적 고통이 없다는 상간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결국 법원은 C의 행위는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평온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