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사이로 슬하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C는 B의 거래처 직원으로 업무상 자주 연락하다가 친분이 쌓였고, B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B와 성관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B와 C는 그렇게 내연관계에 빠졌고, 남편이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갑자기 지방출장이 있다며 외박하기 시작해 아내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C는 B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
2) C는 B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약 2개월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여러차례 B와 성관계하였다.
3) 이에 대해 C는 A와 B가 이혼하지 않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데, 이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인 아내 A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시말해 혼인관계 파탄이란 꼭 이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 고통도 반드시 우울증, 불면증, 체증감량 등 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결혼생활에 대한 상실감, 별거 또는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혼을 망설이거나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으니 정신적 고통이 없다는 상간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결국 법원은 C의 행위는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평온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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