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다. C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커피숍은 B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평소 B는 커피숍에 자주 방문했고, 서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B는 C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후 수시로 C에게 관심을 표현했다.
한편 B는 서울에 아내와 자녀를 두고 회사 사정 때문에 지방근무중인 주말부부였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가다가 C와 교제하며 한달에 한 두 번만 집에 갔다. 그때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못간다고 했다.
C는 처음에는 B가 기혼자인지 몰랐는데, 주말마다 연락이 안되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 이상함을 느꼈다. 이후 B는 자신이 유부남이고 주말부부라고 얘기했다. C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미 B와 깊은 내연관계에 빠져 계속 만나기로 했다.
그러다 B의 직장동료 중 한 사람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A에게 연락해 그제야 A도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A는 C를 찾아가 남편과 관계를 추궁하였고, C는 불륜사실을 인정했다. 동시에 C는 커피숍을 그만두고 남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A가 서울로 간 이후 다시 B와 연락하며 몰래 만났고, 재차 발각되었다. 결국 A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 피고에게 : 교제하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장 교제를 멈추고, 또한 그 기혼자에게 속이고 만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당신이 피해자이지만, 만약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교제를 이어가면 그때부터는 불륜이된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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