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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하며 재산분할 받은 돈, 상간소송 위자료와 별개이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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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고, C는 남편의 제자이다.

 

남편 B와 제자 C는 다른 일행과 함께 여러 활동을 함께 하였고, 아내 AC와 알고 지냈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이 쓰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중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데 최근 실행한 동영상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야동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야동을 보는게 탐탁치 않아 그대로 덮었는데, 순간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다. 다시 동영상을 실행해 보니 남편과 C가 성관계하며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아내는 그제야 남편과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C에게 남편과 관계를 추궁하자 C는 불륜관계를 시인했다. 그리고 C는 남편과 함께 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그렇게 남편과 제자 사이에 불륜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C는 남편의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아내 A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법원은 C의 행위는 평온하였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한편 C는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았으니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는 아내와 남편의 이혼사건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내가 받은 재산분할은 B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그 금액안에 위자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C의 주장을 기각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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