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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드민턴 동호회원과 불륜, 상간녀 성형비용까지 내 준 남편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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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고, C는 남편과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BC는 함께 자주 운동을 하였고, 가끔 한 팀으로 동호회 간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B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B가 운행하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었는데, 동호회 얘기도 하다가 뽀뽀하는 소리가 녹음되었다.

 

나중에 아내가 C를 찾아가 남편과 관계를 추궁하자 그냥 동호회 활동만 했다. 오해하지 말라고 거짓말했는데, 아내가 블랙박스를 언급하자 사색이 되어 그 다음부터 횡설수설하였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병원 진료비 200만원 내역이 있어 확인해 보니, 남편이 피고 눈과 코 성형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었다(그런데 그 성형은 미용목적이었다)

 

결국 남편과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 A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의 행위는 명백하게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위태롭게 한 부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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