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A와 남편 B는 부부이고, C는 남편이 총무로 있는 동호회에 가입한 신입회원이다. 남편은 총무로써 신입회원인 C에게 자주 연락하고, 동호회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고 남편은 동호회를 마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얘기하였는데, 새로 가입한 회원 C가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내는 C가 이혼녀라고 해 신경이 쓰였지만 남편이 총무이다보니 그럴려니 했다. 한편 남편은 동호회 활동내역, 사진 등을 동호회 공식 네이버 밴드에 올렸고, C는 항상 먼저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평일 낮에 남해안 편의점에서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였고, 남편의 네이버 밴드 활동일정을 보니 그날은 회원 간 활동이 없었다.
아내는 혹시 몰라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 동호회 공식 밴드말고 다른 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확인해 보니 남편과 C 단 둘만 있는 밴드이었다. 그리고 그 밴드에는 남편과 C가 여행 중 찍은 사진, C가 남편에게 뽀뽀하며 찍은 사진, 커플 용품을 구매해 깍지를 끼고 찍은 사진, 흰색 천 위에서 두 손을 포개고 찍은 사진 등이 있었다.
아내 A는 C에게 전화해 남편 B와 관계에 대해 묻자 C는 태연히 그냥 동호회 회원이고 총무님이 잘 챙겨줘서 친하게 지냈다. 오해하셨나 보네요...라고 하며 뻔뻔하게 변명하였다. 이에 아내가 왜 남의 남편과 여행을 가고, 남편 볼에 뽀뽀하며 사진을 찍냐고 묻자 피고는 그제야 남편과 불륜관계를 시인했다. 아내가 남편과 관계단절을 요구하자 C는 동호회를 그만두겠다.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호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아내도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동호회 당장 그만두면 자기도 약속 지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C는 곧바로 동호회를 나갔고, 남편은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C는 원고와 약속을 어기고 남편 B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4개월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결국 아내 A는 더 이상 참지 않고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의 행위는 명백하게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위태롭게 한 부정행위이고, 불륜사실이 발각되어 청산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도 다시 원고남편을 만나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참작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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