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 B와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닌 교인이다.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일예배에서 만났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도 자주 만나며 평소에도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다.
그런 이유로 B와 C가 교회에서 따로 얘기하거나 평일에도 자주 연락하거나 자주 만났고, A는 교회일 때문이라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에서 두 사람이‘너무 친하게 지낸다. 모르는 사람은 부부로 알겠다’라는 말도 해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사람이 특별히 교회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게 이상했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교인이 A에게 B가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것을 봤고 알려왔고, 알고보니 C가 사는 곳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A는 B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 B와 C가 거의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메시지에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시장을 봐 C 집에 가는 내용, 생활용품을 주문하는 내용도 있었다.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장을 받은 C는 태연하게 교회를 나와 A와 B를 마주치고 아무 일 없는 듯 인사했다.
법원은 A와 B의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세사람이 오랜기간 같은 교회 신도사이로 A가 평소 신뢰하던 C의 부정행위를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불륜관계가 밝혀진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C는 원고 A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 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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