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는 부부이고, C는 B의 거래처에 다니던 직원이다. 평소 B와 C는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C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 중대한 실수를 하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당시 담당자였던 B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후 C는 B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전까지 단순히 거래처 사이였던 두 사람은 그날 급속히 친해져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C는 B가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2년 넘게 들키지 않고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러다 C의 남자친구가 우연히 B와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A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결국 A는 C와 남자친구 이렇게 3자대면을 했고, C는 오늘 이후 B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C는 태연히 B를 만나 데이트하였고, 또다시 발각되었다.
결국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의 행위는 평온하였던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로 한 가정이 이혼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자숙이나 반성하지 않고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부정한 행위를 해 원고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점 등을 참작 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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