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불륜기간 1억원 받은 상간녀, 본처의 위자료 청구소송 5000만원 판결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4.
728x90
반응형

AB는 부부이고, C는 같이 모임을 하는 회원이다. 그런데 CB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CB에게 호감이 생겨 두 사람은 1년 넘게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어느 날 A는 우연히 B의 통장을 발견하였는데, 평소 알지 못한 은행통장이었다. 혹시몰라 통장정리해보니 정기적으로 C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어 그제야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AC에게 항의하는데 C는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차단했고, 심지어 B와 계속 만나 성관계하는 등 원고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A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배우자 BC에게 송금하거나 선물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BC의 부정행위 기간, C가 받은 돈이나 선물은 A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지급된 돈이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 C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들킨 이후에도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