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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몇 년 전 이혼하려 했던 부부, 이후 바람난 남편, 그런 남자를 만나 데이트해도 불륜맞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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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이혼하려 했던 부부, 이후 바람난 남편, 그런 남자를 만나 데이트해도 불륜맞다

 

아내와 남편은 1985년 결혼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부부갈등을 겪다가 2021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숙려기간 중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그렇게 부부는 계속 동거하며 자녀의 대학 졸업식도 참석하고, 지인들 모임에도 같이 참석했다.

 

그러다 2022년 초 남편은 다른 모임에서 C를 알게 되었고, 불륜을 시작했다.

 

몇 달 후 아내는 남편과 C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받은 피고 C는 남자가 아내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작년에 이혼하려 했다는 말을 해 그 말을 믿고 교제했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피고 C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설령 아내와 남편이 과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부는 이혼의사를 철회했다. 무엇보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법원은 C의 행위는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평온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자신의 행위로 한 가정이 이혼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자숙이나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피고에게 :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 당장 교제를 멈춰야 한다. 부부사이가 좋든 안좋든, 각방을 쓰든말든 그건 그 부부사이 문제이고, 기혼자와 이성교제하는 것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싸구려 불륜일 뿐이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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