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는 부부이고, C는 우연히 알게된 C와 몇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3개월 정도 지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B는 A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C와 관계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B는 C에게 배우자(A)가 관계를 알았으니 더 만나지 말자고 했는데, C는 안들키고 만나면 된다고 하였고,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결국 두 사람이 관계단절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장을 받은 피고 C는 반성은커녕 A에게 과거 B와 침대에서 찍은 사진, 사랑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의 신체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무식한건지 미친건지 모르겠다.
법원은 C의 행위는 평온하였던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로 한 가정이 이혼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자숙이나 반성하지 않고 원고 A에게 불륜사진을 전송하거나 신체를 조롱하는 등 가해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라 판단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위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현재 부부관계, 피고의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재판결과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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